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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맞춤형복지 업무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붙임파일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1. 2023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주요 변경사항 가. 기본점수 600점->700점으로 인상 나. 청구방법 맞춤형복지 포털사이트 사용 다. 건강검진 대상자(2023년 기준 홀수년생) 건강관리비 일괄 배정(관련서류제출 불필요) 라. 2023. 맞춤형복지 지급기간(23. 3월 ~ 23. 12월) 10개월분으로 2개월분 차감
2. 협조사항 가. 맞춤형복지포털사이트(www.gwp.or.kr) 회원가입 필수 나. 카드자동청구 권장 - 미사용점수 소멸 방지 및 청구방식 간소화 ① 복지점수청구 > 사용카드 등록/변경 > 일반카드등록 > 등록 ② 복지점수청구 > 계좌및청구방식변경 > 카드청구방식:자동청구 > 저장 다. 개인 배정 점수 본인 확인(기본점수 700 + 근속 1년당 10점) * 근속점수 기준 23년 3월 1일 * 오배정 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*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* 회계변경 명목으로 2개월분 차감됨 > 계산식 : (배정점수-보험점수) / 12개월 X 2개월
다.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: 맞춤형복지사이트 > 단체보험 가입내역 > 보험조회(청구)
3. 기타문의: 내곡초등학교 행정실 강지은(내선143, 070-5051-0707)
4. 청구기간 및 지급 일정 구분 | 카드 및 영수증 청구 신청기간(개인) | 지급일 예정일 | 5월 | 5. 1. ~ 5. 18. | 5. 31. | 7월 | 5. 19. ~ 7. 13. | 7. 31. | 9월 | 7.14. ~ 9. 14. | 9. 27. | 11월 | 9. 15. ~ 11.16. | 11. 30. |
붙임 1. 2023.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2. 2023. 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 3. 2023.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 제안서 요약(2023. 4. 12.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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