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8년 동절기)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
1. 근거 :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)
2. 점검결과
건물명
점검종류
건물등급
비고
1
본관동
동절기
A
2
경비실동
〃